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전체)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등의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도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모두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13∼2014년간 해외 체류 아동 4만6000명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은 총 203억원에 이른다.
다른 복지급여 제도에서는 해외체류가 길어지면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이미 두고 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은 60일 이상, 기초생활보장제도는 90일 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해외체류자에게는 지급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개정안은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개정안 내용 중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논란으로 부결돼 재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4월 임시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해외체류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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