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4월 공청회 열어 상고제도 개선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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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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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에 더욱 집중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 국회의원들은 공청회에서 상고법원 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사건 분류 방법과 기준, 바람직한 상고법원의 규모와 운영 방법 등을 다룬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4월 임시국회 중 공청회를 열고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싼 여러쟁점에 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 국회의원들은 공청회에서 상고법원 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사건 분류 방법과 기준, 바람직한 상고법원의 규모와 운영 방법 등을 다룬다.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협의로 진술인을 정하고 각 10분 동안 발표한다.

당초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올해 9월 출범하기로 목표로 한 만큼 4월 공청회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가져가기에 앞서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사실심 충실화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으로 법관 50명이 증원된 점을 고려해 지난달 17일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공포했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대법원은 늘어난 법관을 사실심 법원에 주로 배치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16명, 서울동부지법·남부지법 판사는 각 4명, 서울북부지법·서부지법 판사는 각 3명을 충원했다.

상고심 심리에 관여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원은 109명으로 유지했다. 이는 사실심 충실화와 무관치 않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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