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민간투자 기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10 09: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주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13년 12월 발표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조치로, 국토부는 그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제주국제학교의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해 결산상 잉여금 배당이 가능토록 했다. 실질적 민간투자를 동반하는 우수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현재 제주에는 노스 런던 컬리지잇 스쿨 제주(NLCS Jeju), 브랭섬홀 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KIS) 등 3개의 국제학교가 운영 중이다.

이 중 외국계 학교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중인 국제학교는 실질적인 해외투자 없이 학사운영·명칭사용 등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과다한 잉여금 배당을 제한하기 위해 제주도교육감 아래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법인회계로의 전출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등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잉여금 전출비율 및 배당요건 등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