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주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13년 12월 발표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조치로, 국토부는 그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제주국제학교의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해 결산상 잉여금 배당이 가능토록 했다. 실질적 민간투자를 동반하는 우수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현재 제주에는 노스 런던 컬리지잇 스쿨 제주(NLCS Jeju), 브랭섬홀 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KIS) 등 3개의 국제학교가 운영 중이다.
이 중 외국계 학교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중인 국제학교는 실질적인 해외투자 없이 학사운영·명칭사용 등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과다한 잉여금 배당을 제한하기 위해 제주도교육감 아래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법인회계로의 전출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등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잉여금 전출비율 및 배당요건 등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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