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수입인지, 수수료 없이 전자수입인지로 교환 가능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말까지 현물(우표형) 수입인지를 수수료 없이 전자 수입인지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입인지는 국고 수입이 되는 조세·수수료·벌금·과료 등 수납금의 징수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기존의 우표형 수입인지가 전자 수입인지로 대체됐다.

하지만 법무사·자동차 매매상 등 우표형 수입인지 다량 보유자를 중심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려면 우표형 수입인지를 팔고 전자수입인지를 재구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5%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불편이 초래됐다.

기재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표형 수입인지를 수수료 없이 전자 수입인지와 바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판매인의 환매청구 사유도 확대했다.

다만, 전자 수입인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