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전 주민자치위원들이 인천시 행정심판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제기한 행정소송과 함께 신청한 ‘해촉통보 효력정지’등 가처분신청 3건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부터 주민자치위원들이 집단으로 동 주민센터와 갈등과정에서 12월 임기만료나 임기중에 해촉된 것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전국에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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