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무 국외 출장자들의 항공기 좌석승급 혜택에 대한 감사를 통해 관계된 공무원 4명을 징계하는 등 모두 37명을 문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항공사에도 국토부 직원을 상대로 한 좌석승급을 금지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2014년도 공무국외 출장자(558명·1091건·퇴직자 14명 등 제외)로부터 탑승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승급 여부와 승급 사유를 확인했다.
감사 결과, 총 34명(43회)이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승급 사유는 항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일반석 초과 예약에 따른 좌석 승급(비자발적 승급: Involuntary Upgrade, IU), 일부 항공회담 대표단에 대한 좌석승급 혜택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 중 실제 좌석 승급이 되지는 않았으나 항공사에 가족의 좌석 편의를 요청한 직원 1인, 해외 출장 시 업무 유관자로부터 좌석승급 혜택을 받은 직원 2인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좌석승급 사유가 비자발적 또는 일부 국제적 관례라 하더라도 국토부 공무원으로서 업무 유관 관계에 있는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 혜택을 받은 것은 이유를 떠나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보고, 기존 처분 선례, 승급 횟수와 지위 등을 고려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기로 했다.
항공회담 수석대표로 3회 승급을 받은 1인, 업무 관련자로부터 좌석승급 편의를 제공받은 2인, 실제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항공사에 좌석 편의를 요청한 1인 등 총 4인을 징계하기로 했다.
탑승확인서를 통해 승급 사유가 비자발적 승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최초 위반사실 적발 등 승급 횟수가 적은 경우와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편의 수수 정황이 나타나지 않은 관련자 33명은 경고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항공사와의 유착의혹 등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항공사에도 국토부 직원을 상대로 한 좌석승급을 금지해줄 것을 강도 높게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항공회담 참석을 포함해 공무국외 출장 시 좌석승급을 금지하기 위해 공무국외 여행허가 시 좌석승급 금지 서약서 징구 및 출장 보고서에 탑승권 첨부를 의무화한다.
또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이번 감사결과 발표 이후 부당 승급자가 재차 적발될 경우 전원 징계요구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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