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국내 쌀시장을 전면 개방한 만큼 국산 쌀 수출도 자유화해 국내에 남아도는 쌀을 소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밥쌀용 쌀 수입량보다 많은 양의 쌀을 수출할 수 없도록 하고 전국 평균 산지쌀값(정곡)의 85% 이하로는 수출할 수 없도록 했던 고시도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국산 쌀값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만큼 당장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제 지난해 쌀 수출량은 밥쌀용 쌀 의무수입물량 12만3000t의 16%인 2000t에 불과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용 벼 재배단지 조성, 해외 쌀 시장조사, 수출상품화 지원사업 추진, 쌀수출 정보서 발간 등을 추진해왔다"면서 "우리 쌀의 해외시장 개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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