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출범…'사실심 강화' 구체적 논의 시작

▲대법원은 10일 오전 9시 40분 대법원 602호 회의실에서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사진=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사실심(하급심) 재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출범했다.

대법원은 10일 오전 9시 40분 대법원 602호 회의실에서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회 각계 인사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매달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새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을 중심으로 법조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 인사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사법제도, 재판사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첫 회의 주제는 증거 수집·조사 절차의 개선이다. 향후 재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사건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재판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1차 회의에서 심의된 사항은 2차 회의에서 건의문 의결이 이뤄질 예정으로 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약 8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위원회 건의를 토대로 법률, 규칙 등 법령 개정 작업과 실무 운영방식 개선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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