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기업 투자환경 조성 및 시민 생활 불편해소 과제 발굴을 추진해 총 59건을 발굴했다.
이날 보고된 주요 과제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조건 완화 △공장설립승인 및 창업계획승인 간 상호 변경제도 신설 △공사대장 연계를 통한 기성실적증명서 발급서비스 제공 △개발제한구역 내 공설수목장 조성 불가규정 개선 등 중앙부처 건의과제, △용도지역(생산·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 △기존 건축물의 특례규정 개정 등 건축조례 개정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단일화 등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자치법규 개선과제와 함께 관할 세무서와 협의를 통해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추진키로 하는 등 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날 보고된 과제에 대해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부서와 규제개혁추진단 합동으로 5월 중 건의서 제출과 부처 방문을 통해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으며, 자치법규 개정은 6월 중 완료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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