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15년 규제개혁 과제 59건 발굴·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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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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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급효과가 크고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과제 중점 추진키로

[사진 제공=창원시]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창원시는 10일 오전 10시 박재현 제1부시장 주재로 2015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기업 투자환경 조성 및 시민 생활 불편해소 과제 발굴을 추진해 총 59건을 발굴했다.

이날 보고된 주요 과제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조건 완화 △공장설립승인 및 창업계획승인 간 상호 변경제도 신설 △공사대장 연계를 통한 기성실적증명서 발급서비스 제공 △개발제한구역 내 공설수목장 조성 불가규정 개선 등 중앙부처 건의과제, △용도지역(생산·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 △기존 건축물의 특례규정 개정 등 건축조례 개정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단일화 등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자치법규 개선과제와 함께 관할 세무서와 협의를 통해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추진키로 하는 등 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날 보고된 과제에 대해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부서와 규제개혁추진단 합동으로 5월 중 건의서 제출과 부처 방문을 통해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으며, 자치법규 개정은 6월 중 완료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박재현 제1부시장은 "기업과 서민에게 불편을 주는 나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야 하며, 올해는 특히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걷어내야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과제 발굴과 개선 노력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와 서민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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