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금융자본에 휘둘리는 기업들 더 이상 나오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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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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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산업부 기자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대우조선해양 사장 인선이 안갯속에 머무른 상태다. 대주주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장 선임 지연되으로 올해 사업계획 집행도 늦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생산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또 안정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쌓아온 선주와의 신뢰가 무너지는 등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같은 금융자본의 산업계 유린행위는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로 회사가 기울면 채권단은 자금을 지원하면서 밑바닥부터 키워온 창업주들에게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마치 죄인 취급하듯 말이다. STX가 그랬고, 동부그룹이 그랬다.

비워진 자리는 채권단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앉혀놓고 이런 저런 간섭이 시작된다. 만일 채권단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무리한 목표 또는 흡집을 내 이를 빌미로 내쫓는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단으로부터 교체됐고, 지난해 조선 빅3 중 유일하게 목표수주액을 초과 달성하고 노사관계도 원만하게 이끌어온 고재호 사장도 비슷한 이유가 작용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내부 승진이 아닌 낙하산 인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이다. 대우조선의 경우 노조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 총력대응에 나설 태세다. 또 상당수 산업계 출입 언론인들도 이번 대우조선해양 인선에서 낙하산 인물이 등용될 경우 산업은행을 상대로 문제제기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다.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는 산업은행의 존재 이유를 설명한다.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기 위해 산업은행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제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자본들은 산업의 발전만을 신경써야 할 때다. 법이 명시한대로 산업의 개발과 육성만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비판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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