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공방] 與 “테러범 처벌 근거 없어” vs 野 “국정원 권한남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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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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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병석 국회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테러방지법 처리 문제가 4월 임시국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마크 리퍼트 미 대사의 피습 사건을 계기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가정보원(국정원) 개혁 흐름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테러범 김기종씨와 같은 요주의 인물을 처벌하거나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통탄스럽다"며 "새누리당 소속 의원 3명이 발의한 대테러 방지 법안이 표류해 테러 방지는 고사하고 테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의 국회는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를 구속하고 통화 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강력한 반테러법을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처리했는데 우리도 시대적 대세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 관련 법안의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서상기 의원) △국가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송영근 의원) 등 3개다. 세 법안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이병석 의원이 2월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국가정보원장 아래 테러통합대응센터를 두고, 테러를 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금융, 통신 등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송영근 의원안은 테러 단체의 지정ㆍ해제,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상기 의원안 역시 국정원장 아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름은 다르지만 세 법안 모두 국가정보원에 막강한 정보수집·조사, 대테러 지휘 권한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여서 국정원의 비대화나 인권 침해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하는 등 인권 침해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당안은 국정원에 설치하게 되는 대테러센터가 금융거래사실이나 통신내용확인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통제장치 없이 이런 막강한 권한을 국정원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에 국민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대변인은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 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도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은 타당하지 않다"며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까지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와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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