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인천시선관위는 선거일 당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선거일에도 “돈선거”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막바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선관위는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선거 정착을 위해 선관위의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한 결과, 3월 10일 현재까지 고발 3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5건 등 총 20건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관위는 설 연휴를 앞두고 농협예산으로 관할 지역 경로당에 지원되는 유류비를 직접 경로당을 방문하여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후보자와 대보름 명절에 참석자 대부분이 조합원인 척사대회에 수십만원의 찬조비를 기부한 후보자 등을 고발 조치하여 총 3건을 고발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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