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자금이체 가능 시간과 요일을 선택하는 것으로 지정시간 이외에는 자금이체가 불가능 해진다.
전자금융을 잘 사용하지 않거나 전자금융사기 취약시간대인 새벽이나 심야시간, 주말 등을 자금이체가 불가하도록 지정하면 이 계좌에서는 해당 시간대에 출금이 이뤄지지 않는다.
광주은행은 이 서비스 실시로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의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고객들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자금을 이체할 때 최근에 본인이 입금한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2채널 인증 후 이체를 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했다.
광주은행 스마트금융부 김용규 부장은 "광주은행은 고객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터넷, 스마트, 폰뱅킹 서비스에 대한 보안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