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금융권 최초 '이체시간지정서비스'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10 15: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안전한 전자금융 위해 보안 강화책 추진

[광주은행 ]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안전한 스마트폰뱅킹 이용을 위해 금융권 최초로 고객이 직접 자금이체 시간을 지정하는 '이체 시간 지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자금이체 가능 시간과 요일을 선택하는 것으로 지정시간 이외에는 자금이체가 불가능 해진다.

전자금융을 잘 사용하지 않거나 전자금융사기 취약시간대인 새벽이나 심야시간, 주말 등을 자금이체가 불가하도록 지정하면 이 계좌에서는 해당 시간대에 출금이 이뤄지지 않는다.

광주은행은 이 서비스 실시로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의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고객들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안카드를 이용하는 폰뱅킹 이용고객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자금이체 한도를 1일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도 축소했다.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자금을 이체할 때 최근에 본인이 입금한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2채널 인증 후 이체를 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했다.

광주은행 스마트금융부 김용규 부장은 "광주은행은 고객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터넷, 스마트, 폰뱅킹 서비스에 대한 보안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