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김영란“사립학교 교원ㆍ언론인 포함 위헌이라 생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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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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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이번 달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 김영란법을 처음 추진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위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10일 서강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국민 69.8%가 사립학교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그런 것을 볼 때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이미 민간에서 일부 개혁하려는 마당에 이를 잘못됐다고 비판만 할 수 없다”며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한 것이라서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 안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분야 부패도 매우 심각하다. 공직사회 부패를 새롭게 개혁하고 이차적으로 기업, 언론, 금융, 사회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선 깊이 고려할 여지가 있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 안 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 하는 중요한 민주적 가치이자, 꼭 필수적인 자유이기 때문”이라며 “(언론인에 대한) 수사 시 특별한 소명과 사전 통보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든지..공직선거법을 보면 부분적으로 범죄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있을 때 수사에 착수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이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예외대상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의 초래가 가능하다”며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부정청탁의) 문을 열어놓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자신이 입법예고한 법안, 이하 원안의) 취지에 비춰보면 (선출직 공직자) 본인 스스로에게 걸러주는 것을 맡기는 문제가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2개만 통과됐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빠졌다.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현재 통과된 법은 3가지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이해충돌 방지)가 빠졌고, 그런 의미에서 반쪽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 ▲가족 범위 배우자로 한정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의 경우 직무관련성 있을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부정청탁의 개념 축소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원안은 100만원 이하든 이상이든 직무관련성을 묻지 않았는데 국회 통과법은 100만원 이하일 경우 직무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 통과 법안은) 현행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됐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족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도 아쉽다”며 “전직 대통령 자녀들과 형님들이 많이 문제가 됐는데 축소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같이 사는 장인·장모와 시부모, 같이 안 사는 아들딸들과 형제자매, 부모를 제외한 것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원안은) 부정청탁 개념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했는데 (국회 통과법안은) 이를 다 삭제했다”며 “아쉬운 점이 많지만 그렇다고 시행도 전에 개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시행하면서 부패문화를 바꿔보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는게 순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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