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문기 상지대 총장 해임 요구 등 감사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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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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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김문기 상지대 총장 해임을 요구하는 등 감사 결과를 10일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날 상지대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총 33건의 지적, 신분상조치 131명(중징계-해임1, 중징계1, 경징계7, 경고106, 주의15), 행정상조치 12건(시정4, 통보4, 고발4), 1억3555만3000원 상당의 재정상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총장 관사용도로 매입한 원주시 소재 교육용기본재산 아파트를 부속한방병원 병원장에게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등 교육용기본재산 관리를 부당하게 한 점이 드러나 교육부는 총장 해임과 사무처장 등 2명에 대한 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

특정인 2명을 사전에 내정한 후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기준도 없이 특별채용 계획수립 당일 총장 부속실 직원으로 특별채용하는 등 계약직원의 부당한 특별채용도 드러나 총장 해임과 전사무처장에 대한 경징계와 전 총무부장에 대한 경고 조치를 했다.

지난해 10월 5일간 학생 수업거부로 인해 962개 과목에서 발생한 수업결손에 대해 보강 대책 등을 수립하지 않는 등 학생 수업거부에 따른 수업관리도 부적정했던 건에 대해서는 총장 해임을 앞의 건에 포함해 조치하고 교무처장, 인문사회대학장 등 8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경제학과 교수가 3년 5개월여 동안 서울 신림동 소재 사설 고시학원에서 직접 또는 동영상으로 강의하고 강사료 1억45만5000원을 수령한 데 대해서는 사설학원 출강 등 교원 부당 복무에 해당돼 해당 교수를 중징계하고 교육청에 출강 사설학원에 대해 실태점검을 통보하기로 했다.

6급 직원을 직상 직급(5급)이 아닌 3단계 상위인 3급으로 특별승진한 사례도 적발돼 전총장 직무대행과 사무처장에 대해 경징계하고 전 총무부장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회계비위가 확인된 직원 2명을 명예퇴직 처리하면서 징계절차 없이 명예퇴직수당 2억8554만4000원을 지급한 데 대해서는 전 총장 직무대리와 전 사무처장을 경징계하고 전 총무부장 등 교직원에 경고 조치했다.

북방농업연구소 소장이 2008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부외계좌로 관리하던 연구간접비 2500만원을 9회에 걸쳐 최장 89일간 유용한 데 대해서는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 2012년 10월 기숙사를 국민주택기금 차입을 통한 BTO방식으로 건립하기로 의결한 후 3회의 이사회에서 차입 안건을 유보 하거나 처리하지 않아 사업 승인(사학진흥재단) 효력이 상실되고 지난해 9월 이사회에서 기숙사 신축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해 당초 설계도면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데 대해서는 대학 직원 2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예․결산을 법정기일 보다 9~335일 지연해 심의․의결하고 학교 예산을 3년간 개강일 보다 19~83일 지연처리해 교육활동지원비, 연구활동장려금 등 일부 경비 집행 차질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법인 직원 5명, 대학 교직원 6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이사들 간의 분쟁으로 총장 선임이 지연되고, 이사회가 여러차례 무산되는 등 파행운영돼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임원 간 갈등이 있었으나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정도는 아니고 지난해 3월 이후에는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열려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당한 교수 징계 건에 대해서는 교원소청위 소관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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