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네트웍스 1년여 만에 회생절차 종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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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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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0일 동양네트웍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0일 동양네트웍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17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온 뒤 1년5개월, 이듬해 3월 14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내련진 뒤 1년 만이다.

재판부는 "동양네트웍스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1년 안에 웨스트파인 골프장 매각 등을 통해 회생계획상의 현금변제 대상 금액 1153억원 중 583억원을 변제해 50% 이상 변제를 완료했다"며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채권협의회도 회생절차 종결에 동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보기술, 유통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동양네트웍스는 회생절차를 끝내고 회사를 다시 정상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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