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장 김병립)는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오는 16일부터 376개소,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신의·성실로 공정한 중개업을 수행하도록 관내 연동, 노형동, 애월읍 등 서부지역의 중개업소를 방문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등록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