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정 모씨(60), 도곡동 할머니와 2Km 거리의 빌라에 거주, 할머니에게 건강음료 사러 갔다고???

 

[사진=강문정기자(방송캡처)]


아주경제 강문정 기자 =
지난 25일 도곡동의 자산가로 알려진 80대 함 모 할머니를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정 모씨(60세)에게 10일 구속 영장이 신청되었다.

이로써 그는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이다.

수사 과정 중 정씨는 여러 번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할머니를 찾아는 갔지만 할머니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은 '30년을 알고 지낸 할머니'라며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팀은 할머니의 콧잔등과 목, 손톱, 그리고 양손을 묶었던 운동화 끈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DNA를 검출했다.

목에서 발견된 DNA는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손톱은 할머니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것을 중점으로 하여 수사 대상에 오른 모든 사람의 DNA와 비교했을 때 정 씨의 것이 일치했다.

정 씨는 페인트공으로 일하면서 경마와 도박으로 전재산을 모두 날렸으며, 할머니의 집에서 단 2Km 거리의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다.

정 씨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도 제각각이다.

어떤 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어떤 이는 '냉정한 사람이다'라며 분분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주변인은 예전에 할머니로부터 '돈을 너무나 주지 않아 내쫓은 세입자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또한 더욱 아리송한 것은 정 씨가 할머니를 찾아간 이유를 '건강음료'를 사러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

하지만, DNA만으로는 그를 범인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확실한 객관적 물증이 없으면 무죄판결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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