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배상책임(PL Insurance:product liability insurance)보험은 생산품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비자 등이 입은 신체·재물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PL보험 가입대상은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보험계약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상의를 통해 가입하면 20% 할인 혜택에 서울시가 20%를 추가지원해 전체 보험료를 최대 40% 가까이 할인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서울상공회의소 PL센터(02-6050-38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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