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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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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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경남 하동군은 11일 2015년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주택 1만 685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의 주택가격현실화율(단독주택 61.9%)의 연차별 조정 반영에 따라 전년대비 평균 5.21%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군청 홈페이지(hadong.go.kr)에서 열람하면 된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거나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을 신청한 개별주택에 대해 주택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6일까지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같은 달 30일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취득세의 최저과세기준이 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제공되는 등 총 13개 분야에 활용된다.

그 외 주택가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하동군 재무과 평가담당부서(055-880-229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열람하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molit.go.kr)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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