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조억동 경기도 광주시장이 10일 오후 환경부를 방문, 정연만 차관을 만나 하수처리장 신증설 물량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했다.
시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반영된 하수물량 60,650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하지만 환경부에서 인정방식이 달라 기본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조 시장은 광주시는 인근 지자체에 비해 인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성남~여주간 복선전철”및“성남~장호원간 도로”가 개통될 경우, 인구 유입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인 만큼 지난해 6월 승인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하수물량 60,650톤이 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5년 마다 실시하는 하수도정비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광주시는 하수처리구역 변경, 하수처리장 신증설 계획 등을 반영하기 위한 용역을 2014년 9월 착수하여 금년 9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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