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상대 약정금 소송 "조정 신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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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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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42) 전 MBC 앵커 측이 11일 '각서에 주기로 약속했던 3억27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제공=MBC]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김주하(42) 전 MBC 앵커 측이 11일 '각서에 주기로 약속했던 3억27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김주하씨 측 대리인은 남편 강모(45)씨 측이 제시한 조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주하씨 측은 "이혼소송 1심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며 "별도로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재판부의 확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이혼소송 2심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 뒤 김주하씨는 "법에 대해선 잘 모른다"면서 "이혼소송 1심에서 약정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김주하씨를 둘러싸고 제기된 TV조선 이적설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증거조사를 마쳤다. 약정금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한편 김주하씨는 강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인 2008년 9월 강씨로부터 3억2700여만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지만 강씨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지나해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각서를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며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김주하씨와 강씨의 이혼소송에서 강씨는 김주하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김씨는 강씨에게 재산 27억원 중 13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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