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피해 여 승무원, 조현아 상대로 미국서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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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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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사건 당시 자신에게 마타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자 승무원으로부터 미국에서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사건 당시 자신에게 마타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자 승무원으로부터 미국에서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각) AP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 씨는 이날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발생 장소가 미국인 점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사 재판이 한국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땅콩 회항' 관련 재판은 이례적으로 미국과 한국 법원 두 곳에서 다뤄지게 됐다.

김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변호인인 앤드루 J. 와인스타인은 인터뷰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은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김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조 전 부사장과 화해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달 18일까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땅콩회항은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고 선고 하루 만인 지난달 13일 오후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되면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이 담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검찰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양형도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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