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하천 부지 內 농작물 등 불법 경작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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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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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월 종자 파종기 집중단속 실시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사천시는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 등 불법점용 행위와 제방의 훼손, 공작물 신축․증축․개축, 토지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하천감시원을 배치해 하천변에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 수거, 경작금지 계도, 경작자 적발 등을 해오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3 ~ 4월까지 대부분 농작물을 파종하는 시기임을 감안, 불법 경작이 발생하기 전 초기 단계부터 강력하게 단속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 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시는 먼저 지난달 전 읍면동 이통장 회의시 사전 불법점용 경작행위를 근절토록 홍보 한바 있으며, 특히 관내 송포천, 송지천 등 주요 하천에 대해 경작 금지 현수막과 경작 금지 안내문을 설치하여 단속에 앞서 주민 스스로가 경작을 금지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주말에 불법 경작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말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경작이 적발될 경우 행정 계도를 실시하고 2회 적발시 사법 당국 고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경작 목격 즉시 읍.면.시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마을 방송이나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재차 홍보할 계획이다.

불법 경작 행위를 한 주민은 변상금 징수와 더불어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해 이루어지는 불법 경작 행위는 비료와 농약 사용으로 수질 오염을 유발하고 제방 붕괴의 위험이 있어 주로 인근 토지경작자나 인근 주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경작자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이 많아 계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불법 경작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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