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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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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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주택 전경[사진=창녕군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참여 희망 가구를 신청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군은 그동안 군내 269가구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해 약 5억6000만원의 지방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7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태양광 3㎾ 이하, 태양열 20㎡ 이하, 지열 17.5㎾ 이하 설치 시 용량에 따라 가구당 최대 200만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태양광 3㎾기준 252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태양광 설비의 경우 3㎾ 설치시 월 약 288㎾h의 전기를 생산하여 연간 약 74만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선정한 참여기업과 설치계약 후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 승인을 거쳐 창녕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이나 창녕군청 경제도시과(지역경제담당 055-530-1686)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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