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9만8,561호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도 같은 기간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콜센터(지역번호없이 ☎1661-7821) 및 각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열람은 군·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진행되는 절차다.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등을 판단해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오는 3월 31일까지 작성해 주택소재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담당관(☎440-2564) 또는 군·구 세무과(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 및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인천시 군·구 세무과(재무과) 연락처 >
중구 760-7254, 동구 770-6367, 남구 880-7452, 연수구 749-7482,
남동구 453-2413, 부평구 509-6263, 계양구 450-5743, 서구 560-4952,
강화군 930-3285 옹진군 899-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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