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당국 및 업계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받아야 했던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 평가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금산분리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363조원이었던 전 세계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가 오는 2017년에는 75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도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바짝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다. 동시에 핀테크가 활성화될수록 보안사고 우려도 높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따라 보안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IT회사도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이행보험 최저한도도 높였다.
또 금융권역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권에 관련 시스템 구축을 독려하고 있다. 사용자의 거래패턴을 파악해 이상거래로 의심될 경우 걸러내는 FDS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병행돼야 할 가장 중요한 보안 시스템 중 한가지로 손꼽힌다.
보안 시스템 구축 뿐만이 아니다. 보안 사고는 100% 예방할 수 없는 만큼 보상 체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미국 페이팔의 경우 현재 0.3% 가량의 사고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페이팔이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상제도를 면밀히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또 페이팔은 ‘취약점 신고 포상제도’ 등을 운영하는 등 자체 보안시스템 상 문제를 해결할 또다른 안전장치까지 구축하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핀테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최선의 방법을 세워 놓고, 이와 함께 사후 처리가 원만히 이뤄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막는다는 개념보다는 ‘리커버리’라는 개념으로 접근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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