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세법개정, 아는 만큼 절세전략 보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11 15: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1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중소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금년도 세법 개정내용과 절세전략을 소개하는 ‘2015 세법 개정내용과 중소기업 절세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배명한 협력센터 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제공]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는 11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중소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금년도 세법 개정내용과 절세전략을 소개하는 ‘2015 세법 개정내용과 중소기업 절세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용철 세무사(현 세무법인 지율 대표)는 올해 개정세법 중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관심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신규 상장법인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우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추가 △특수관계 주주 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근로소득증대 세제 신설 등 5가지를 꼽았다.

주 세무사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가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수증자의 의무규정인 사후관리(휴‧폐업, 미종사, 주식감소 등)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어 엄격했던 가업상속 사후관리도 상당부분 완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기 세무사(현 세무법인 조이 공동대표)는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할 세금전략’으로 “정해진 기한 내 세금 미신고‧미납부시 그 사유에 따라 차등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형편이 안돼서 세금을 못 내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과세내용에 대해서는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입증 받는 ‘실질과세원칙’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주용철‧이동기 세무사는 전경련 경영자문단의 법무분과 자문위원으로 중소기업의 세무분야 애로해소를 위한 무료 자문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자문과 교육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협력센터 홈페이지(http://www.fkilsc.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