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15년 반부패청렴대책 보고회를 열고, 도와 시·군의 청렴대책 발표 및 청렴도 향상방안에 대한 합동 토론을 실시했다.
송석두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도 실·국·본부장과 시·군 감사 담당 과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 분야별 2015년 청렴대책 추진과제 발표 및 시군의 종합 반부패․청렴대책 그리고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도는 올해 ▲반부패 신고 활성화 및 처벌 강화 ▲공직내부 조직문화 개선▲도민과 소통하는 청렴시책 추진▲부패 취약분야 예방감사 강화 등을 추진과제로 정하고, 공무원 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 비위 공직자 징계 및 고발기준 강화, 고위공직자 청렴 솔선수범 등 36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도는 공사감독에서의 향응 및 편의수수 등 부패경험과 내포 정주여건 미흡으로 인한 직원 사기저하,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등이 청렴도 하위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윤종훈 도 감사위원장은 총괄보고를 통해 “지난해 부패공직자 발생사건으로 인한 외부의 시선 악화와 감점 등이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주요요인이었다”며 “금년도는 부패요인의 사전 예방감찰과 청렴교육, 공직자의식 개혁을 통해 비위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 도민이 체감하는 청렴도 향상을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국민권익위원회 김상년 청렴조사평가과장은 “청렴은 한두가지 시책으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문화로 정착되어야만 청렴한 공직사회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고 고위공무원의 솔선수범을 요청했다.
송석두 부지사는 마무리에서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으로 평가받아 도민들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통과로 청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부패행위 처벌이 더욱 강력해 지는 만큼 우리도 공직자들도 공사간 모든 부분에서 청렴이 생활화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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