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2일 전체회의에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안건 상정…행정처분 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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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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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11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1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안건을 상정,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선보상제 고객에 대해 파손·분실보험금을 대납하고 단말기 할부 이자를 면제한 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금지된 우회 보조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재 수준은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또 이통 3사가 단말기 반납 조건 등 프로그램의 주요 사항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데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것이다.

이통 3사는 작년 10월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실조사에 들어가자 올해 들어 SK텔레콤(1월 16일)을 시작으로 KT(1월 23일)·LG유플러스(2월 27일)가 차례로 이를 중단했다.

한편,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 결정은 차후로 미뤄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재 수위 결정에 앞서 추가로 소명해야 할 부분이 있어 안건 상정이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올 1월 중순 SK텔레콤이 일선 대리·판매점의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높여 시장 과열을 주도한 데 대한 단독 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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