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로 체포된 탤런트 김성민, 가중처벌 받을까?

[사진제공=tvN]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탤런트 김성민(42)이 오는 25일 집행유예 만료를 앞두고 11일 체포됐다.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것.

동종 범죄로 체포된 만큼 참작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다시 받을 수 없지도 않다.

법무법인태일 이조로 변호사는 11일 아주경제에 “법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선고를 받아야 집행유예를 다시 받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김성민이 체포된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 맞지만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선고는 자연스레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가 된다.

최종 선고 때 집행유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동종 범죄를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는 점이 형량에 영향을 미쳐 아직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편, 성남수정경찰서 백남수 형사과장은 11일 오후 수사경과 보고에서 “인터넷을 통해 마약판매가 기승을 부린다는 제보를 받아 마약사범 15명을 잡아냈다. 판매책 5명, 상습투약자 2명, 일반투약자 8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성민은 상습투약자로 분류돼 체포됐다.

김성민은 1회 정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모발 감정을 통해 필로폰 투약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민은 필로폰 150g을 국내 밀반입한 박모(22) 씨로부터 지난해 11월 24일 0.8g을 서울 강남 역삼동에서 구입 후 인근 모텔에서 투약한 사실을 시인했다. 16회 정도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은 김성민이 필로폰 매수를 위해 입금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었다.

김성민은 11일 오전 자택에서 체포됐다.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은 김성민의 아내가 문을 여는 순간 집으로 들어가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김성민은 순순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여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자숙의 시간을 거쳐 2012년 JTBC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을 통해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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