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 ‘불륜조장 사이트’ 차단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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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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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이 11일 불륜을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고 가정해체를 조장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불법정보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륜을 조장하는 만남 알선 사이트를 접속차단해왔으나,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후 이런 사이트에 대한 제재 근거가 사라지면서 접속차단 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기혼자 연애’를 표방해 불륜 조장 논란을 일으킨 유명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인 ‘애슐리 매디슨’이 최근 도메인(웹사이트 주소)을 바꾸고 서비스를 재개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간통죄 폐지로 가정해체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번 개정안이 가정과 결혼의 건전성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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