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의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총 762건으로 이 중 고발이 149건이며 지난 10년간 개별적으로 치러진 조합장선거의 조합별 평균 조치건수는
0.575건으로 이번 선거와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동안의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1421건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매수ㆍ기부행위가 293건으로 이 중 99건이 고발, 31건은 수사의뢰 조치됐다.
문제메시지 이용은 119건으로 이중 15건이 고발됐다. 허위사실공표ㆍ비방은 40건으로 이중 6건이 고발, 6건이 수사의뢰 조치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시선거로 인해 돈 선거가 한꺼번에 노출 ▲선관위의 집중단속으로 인한 다수의 돈 선거 사례 적발 ▲이에 대한 언론의 집중보도 등을 이번 조합장선거가 극심한 혼탁 양상을 보인 이유로 분석했다.
특히 ▲선거인수가 적어 금품제공이 득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후보자의 잘못된 인식 ▲ 혈연·지연에 얽매인 지역사회의 특성 ▲금품제공에 대한 관대한 관행 등을 돈선거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로 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돈 선거 척결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갖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 지원단을 총 동원해 후보자와 선거인의 돈 선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 안내 및 예방활동을 하는 한편,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다수의 돈 선거 사례를 적발해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선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