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구속 기소된 허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황갈색 수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허씨는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다.
허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운전하던 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소주 4병을 마신 뒤 운전했다"고 자백했고, 경찰은 허씨의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음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 상태를 추정하는 방법의 하나)을 적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그러나 이날재판부는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전문 증거가 아니어서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수했다는 진술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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