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은 구속됐는데…클라라는 광고주와 원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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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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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비리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대립을 보였던 배우 클라라는 광고주와 소송없이 원만하게 해결한 것으로 알려져 극과 극 상황을 보였다.

12일 정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오늘 중으로 이규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합수단은 지난 2009년 이규태 회장이 터키로부터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900억 원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11일 자택에서 이규태 회장을 체포한 합수단은 50여명의 수사관을 일광공영 본사와 계열사에 보내 압수수색했다.

특히 이규태 회장은 배우 클라라와 대립을 보여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현재 클라라는 전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1일 클라라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광고를 두고 걱정했던 법정다툼 없이 원만하게 해결됐다. 이번 사건에 대해 광고주들이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한국에 있는 클라라는 전 소속사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클라라는 지난해 9월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이후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이규태 회장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공개했고, 해지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을 이유로 뻔뻔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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