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한항공 측은 "당시 상대측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으며,다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형사 소송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나 받아들이지않고 소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땅콩회항 피해 당사자인 여승무원 김도희씨 측은 미국 뉴욕의 코브레 앤 킴 법률사무소(Kobre & Kim)를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폭언·폭행 및 모욕 혐의로 미국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도희씨 측은 "소송없이 조씨 및 대한항공과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지만 대한항공측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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