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옥내급수관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12일 “지난 2013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아파트와 병원, 사립학교의 경우 옥내급수관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관리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데 대한 후속 법안”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옥내급수관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 중, 건물 내 설치된 수도꼭지 직전까지의 급수관(저수조는 제외)을 뜻한다”며 “정수처리 시설에서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더라도 저수조나 수도꼭지, 옥내급수관과 같은 급수설비의 관리 상태에 따라 수질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옥내급수관은 2년 주기로 검사를 해 세척을 하고, 20년을 주기로 갱생을 하거나 교체를 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과 시행령상 6만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이더라도 공공건축물이 아닐 경우 옥내급수관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아파트나 사립학교, 대형병원과 같은 6만 제곱미터 이하의 대형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노후 급수관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갱생·세척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다수의 국민들이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6만 제곱미터 이하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의무 관리 대상으로 편입돼 일반수도사업자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이 의무 관리 대상에는 18개 학급 이상의 학교들과 대형 아파트가 포함된다.
김 의원은 “옥내급수관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 중, 건물 내 설치된 수도꼭지 직전까지의 급수관(저수조는 제외)을 뜻한다”며 “정수처리 시설에서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더라도 저수조나 수도꼭지, 옥내급수관과 같은 급수설비의 관리 상태에 따라 수질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옥내급수관은 2년 주기로 검사를 해 세척을 하고, 20년을 주기로 갱생을 하거나 교체를 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과 시행령상 6만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이더라도 공공건축물이 아닐 경우 옥내급수관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한편,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6만 제곱미터 이하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의무 관리 대상으로 편입돼 일반수도사업자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이 의무 관리 대상에는 18개 학급 이상의 학교들과 대형 아파트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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