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는 지난 2011년 431건, 2012년 465건, 2013년 70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광고 유형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390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150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75건) 등이다.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는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하거나, ‘창상피복재’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해 오픈마켓에 광고 한 것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체험담을 이용해 개인블로그에 해당 제품을 광고할 수 없다"며 "의료기기의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하거나 다른 의료기기를 비방하거나 비교하여 광고한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등이 추천하고 있다거나,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다'며 "효능·효과에 대해 ‘확실히 보증한다’, ‘최고·최상’ 등의 절대적인 표현도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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