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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성빈센트병원과 일산병원, 경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12개 병원의 완화의료 시설 등이 법적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기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전국 56개 전문 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서울성모병원·성바오로병원, 갈바리의원, 계명대 동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대구보훈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모현센터의원, 부산대병원 부산지역암센터, 부산성모병원, 수원기독의원, 창원파티마병원, 충남대병원 대전지역암센터 등 14곳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기관들은 호스피스 전문인력과 시설, 장비를 잘 갖추고 통증을 비롯해 사별가족 관리 등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경상대병원 경남지역암센터, 광주기독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순천성가를로병원, 순천의료원, 아주대병원 경기지역암센터, 전북대병원 전북지역암센터, 화순전남대병원 전남지역암센터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들 병원은 법에서 제한한 5인실 등 다인실이 운영되고 남녀 환자가 섞여 입원해있었다. 또 가족실·목욕실·상담실·처치실을 별도의 병동 안이 아닌 밖에 설치하거나, 전담간호사 인력이 다른 병동과 겸직해 활동했다.
복지부 조사 결과 법적 기준을 지키지 못한 주된 이유는 호스피스 시설의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 때문이었다.
복지부는 해당 병원들에 6월 말까지 요건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나 업무정지 등의 퇴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필수요건을 갖췄더라도 질 수준이 낮은 호스피스 기관에 대해서는 질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안에 호스피스 기관의 질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차등지원 폭을 확대하는 등의 평가·지원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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