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로 유제품 수출은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가 인정하는 할랄기관으로부터 할랄인증을 받은 후 말레이시아 수의부(DVS)에 수출업체로 등록이 돼야 가능하다.
우리나라에는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가 인정하는 할랄기관으로 한국이슬람중앙회가 있으며, 한국이슬람중앙회는 품목별로 인증하고 있다.
식약처 측은 "유업계, 정부기관, 한국이슬람중앙회(KMF) 등 민관 합동으로 할랄 유제품 시장을 개척에 성공했다"며 "말레이시아 수의부(DVS)와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등의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수출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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