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합격 현수막 남발 심각…엄격한 단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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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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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원들의 성적 경쟁 합격 현수막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줄 세우기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2월 한 달간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교육적 성적 경쟁 합격 현수막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결과 명문대 합격, 초․중․고교 합격, 영재교육원 및 각종 경시대회 입상, 학교 내신 성적 우수자 광고 등 학원의 합격 홍보물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시민들의 제보를 접수하고 학교와 관할 교육청에 특정대학 합격 현수막의 철거를 요구해 학교 합격 현수막의 경우 문제제기 후 2~3일 이내에 대부분 철거가 이루어 졌으나 학원의 경우에는 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돼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현행 법규 및 지침만으로도 학교와 학원의 입시 실적 현수막을 규제할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10월 31일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관행은 학벌 차별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각급 학교를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경기 등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따르면 ‘학생은 (중략)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합격 현수막 등은 특정 학생을 배제시키거나 구별하는 행위로 이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6조, 17조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운데 이를 어길 시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청이 학교와 학원들이 학생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고 성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입시 실적 합격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관리 감독 및 규제에 나서야 하며 학교뿐 아니라 학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았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 법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학교들이 학교장 명의의 합격 현수막뿐만 아니라 총동창회, 학부모회, 교육가족 등 학교와 관계된 모든 단체의 변칙적 합격 현수막 게시를 중단해야 하며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와 학원에 대해 합격 현수막 게시 금지 지침의 하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침 및 법률 위반에 합당한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가 학생들의 인권과 개인정보가 학교와 학원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침해되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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