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니코틴 원액' 밀수범 적발…시가 5억5000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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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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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담배용향 품명 위장…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0만개 생산분

  • 담배소비세 등 70억원 누락…동종 업체 등 수사확대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담배값 인상 등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시가 5억5000만원 상당의 니코틴 원액 밀수가 적발됐다.

12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니코틴 원액을 밀수입한 재미교포 S모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청구를 신청했다.

S모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전자담배용향(mixed fruit flavor)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신고하는 등 니코틴원액을 밀수한 혐의다.

미국에서 밀수한 니코틴원액은 83만2000ml(시가 5억5000만원 상당)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제품 2백만 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밀수입된 니코틴 원액은 서울시 불광동 소재 제조공장에서 생산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니코틴 원액과 프로필렌 글리콜 및 베저터벌 글리세린 등을 혼합 제조)에 사용됐다.

니코틴 원액을 정상 수입할 경우에는 니코틴 용액 판매 때 과세근거가 남는다. 담배소비세 등이 부과되는 관계로 S씨는 이를 회피하고자 전자담배용향으로 품명을 위장한 것이다.

수입통관 때는 세관적발을 피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전자담배용향과 같은 박스에 혼재하는 수법을 썼다.

S씨는 니코틴 원액과 전자담배용향 박스를 식별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 용기는 ‘sample’, 전자담배용향 용기는 ‘SAMPLE’이라는 영문 대소문자로 표기했다.

서울세관 측은 “최근 담배값 인상으로 전자담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 S모씨와 같은 방법으로 니코틴원액을 밀수입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동종 물품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향후 전자담배 용품 수입 통관 때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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