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제' 과징금 34억 200만원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12 12: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한준호 기자 ] 중고폰 선보상제 중고폰 선보상제 중고폰 선보상제 중고폰 선보상제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제11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가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4억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각 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9억 3400만원, KT 8억 7000만원, LG유플러스 15억 9800만원이다. 

방통위는 이번 위반 사항이 경미하다는 판단으로 SK텔레콤과 KT의 과징금을 50% 경감한다고 밝혔으며 LG유플러스는 해당 제도 중단이 늦었다는 이유로 30%의 과징금 경감에 그쳤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것이다. 이통 3사는 지난해 10월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실조사에 들어가자 올해 들어 SK텔레콤(1월 16일)을 시작으로 KT(1월 23일)·LG유플러스(2월 27일)가 차례로 이를 중단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중고폰 선보상제에 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그렇다고 이 제도 자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 제도를 실시하면서 부과된 조건들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이해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 위원장은 "중고폰 선보상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18개월 이후의 적정한 잔존가치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특정 요금제와 연계시키지 않고 18개월 이후의 구체적 반납 조건을 명확히 가입자에게 고지해 운영한다면 중고폰 선보상제도는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