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청은 전북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를 오는 13일부터 5년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활성화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산업집적 현황 및 생산실적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지만, 활성화 의지가 높은 시·도의 산업단지가 대상이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감면된다.
여기에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기타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 융자한도, 신용보증, 산업기능요원, 공공구매, 기술개발(R&D) 자금 등을 우대 지원한다.
중기청 지역특구과 관꼐자는 "이번 지정으로 시·도의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