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필요한 상품에 대해 일정 수량의 매수·매도호가를 지속적으로 공급, 해당 상품의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앞으로 주식선물·옵션의 시장조성자가 해당 상품의 시장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고자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분에 부과되던 증권거래세(0.3%)를 면제받게 된다.
이번 면세제도는 일단 코스피 개별주식 선물·옵션에 대해 시행되고, 연내 상장될 코스닥 개별주식선물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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