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12 13: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한국거래소는 오는 13일부터 주식선물·옵션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필요한 상품에 대해 일정 수량의 매수·매도호가를 지속적으로 공급, 해당 상품의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앞으로 주식선물·옵션의 시장조성자가 해당 상품의 시장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고자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분에 부과되던 증권거래세(0.3%)를 면제받게 된다.

이번 면세제도는 일단 코스피 개별주식 선물·옵션에 대해 시행되고, 연내 상장될 코스닥 개별주식선물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