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간단e납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대한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등도 고지서 없이 현금입출금기와 인터넷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는 위택스(www.wetax.go.kr)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본인의 카드나 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도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만 알면 납부할 수 있다.
단,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 시 방문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 타사카드로 납부할 경우엔 수수료가 부과된다.
김용상 세정과장은 “전국 어디서든지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간단e납부서비스를 확대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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