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벤츠 등 수천만원 금품이‘사랑의 징표’?,김영란법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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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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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사진 출처: YTN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대법원이 12일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이모(40)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벤츠 승용차 등 이 씨가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최모(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맺고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이는 2010년의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며 “특히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주장했다.

1심에선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2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2심은 이씨가 최 변호사에 대한 호의로 담당 검사에게 재촉 전화를 걸었고 벤츠 승용차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 이씨가 요구해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씨가 청탁을 받은 것은 2010년 9월, 신용카드를 받은 것은 그해 4월,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2009년 4월로 각각 시간적 간격이 있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씨가 받은 청탁과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은 이번 달 초 국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이 통과된 직후 이뤄져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전 검사는 벤츠 승용차뿐 아니라 40평대 전세 아파트, 다이아몬드 반지, 고급 시계, 모피 롱코트, 샤넬 핸드백, 골프채 등을 받아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만 5000만원이 넘는다.


하지만 아직은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이 전 검사를 처벌하기는 어렵다. 헌법에 규정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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