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최대 99배 초과 농약 바나나 1000t 넘게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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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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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 출처: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기준치를 최대 99배나 초과한 농약 바나나가 1000t 넘게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12일 “감사원은 지난 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해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입·유통된 바나나 213건 중 8건, 2469t 상당에서 허용기준을 2.5~99배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이 중 1089t은 회수되지 않고 팔렸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해 9월 11일 바나나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됐지만 식약처의 각 지방청이 기존 검사실적을 그대로 인정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발생했다.

이는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된 수입식품에 대해 전수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이다. 또한 지방청을 지도 감독해야할 식약처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

또한 식약처는 지난 해 9월 부산 지방청이 2차례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일부 수입 바나나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실도 확인하지 않아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 해 10월 16일 경기도가 실시한 검사에서 농약 검출 사실을 파악한 후 뒤늦게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는 바나나를 회수 조치했다.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분량은 회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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