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로 얼룩진 첫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929명 단속·1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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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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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된 지난 11일 오전 서울 강동구민회관에 마련된 천호제1동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이번 선거대상 조합은 농·축협 1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1326곳이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선거사범 705건·929명을 단속해 이중 혐의가 중한 11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46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하고, 831명에 대해서는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고 사전 선거운동이 207명(22%), 허위사실공표 111명(12%), 불법 선거개입 19명(2%) 순이었다.

특히 구속자 11명 모두 금품·향응 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거운동과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주거나 단순히 조합원들에게 식대나 돈을 건넸다.

구속자 중 현 조합장이 2명, 대의원 1명, 선거운동원 1명, 나머지 7명은 후보자였다.

선거사범 중 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자가 763명(82%), 수협은 86명(9%), 산림조합은 80명(9%)였다.

이번 선거의 조합별 선출인원 비율이 농협 84%, 수협 6%, 산림조합 10%인 것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와 비슷했다.

경찰청은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엄격한 조합장 선거 운동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조합장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다른 후보자들이 불리한 여건을 만회하고자 돈 선거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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