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는 '자녀장려금'…자격과 신청기간 어디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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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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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국세청(클릭)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는 '자녀장려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정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영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있다.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해 결정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3월중 받는다면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혼자 돈을 버는 가구 중 2100만원 미만일 경우는 부양자녀수X50만원이며, 21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은 부양자녀수 [5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X1900분의 20]으로 계산하면 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수X50만원, 25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은 [5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X1900분의 20]으로 계산하면 자녀장려금 금액이 산출된다.

신청일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6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신청하면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니 꼭 기간내 신청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9월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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